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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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0.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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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증선위는 현재도 조치 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 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없이 조치 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삼성테크윈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러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증선위 결정이 최종 조치가 아닌데다 검찰수사가 남아있어 사건 내용, 판단 근거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계획이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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