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정보공유 피해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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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정보공유 피해 선제 차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2.1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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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 거래정보를 입금 금융사에 알리고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사는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금감원은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국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인지와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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