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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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으로 전환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1.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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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현재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실시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공 중의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평가대상은 국토부장관이 11월 말일까지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해야하며,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 기술자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품질시험실 보유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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