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IBK주식거래 캐시백 통장’ 출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IBK기업은행, ‘IBK주식거래 캐시백 통장’ 출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2.01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 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