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제자들에 폭언과 졸업작품집을 강매해 논란을 일으킨 숙명여대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윤모 전 숙명여대 교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과 조교, 동료 교수들에게까지 감정적인 폭언을 일삼았다"며 "또한 개인사정을 핑계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바꾸는 등 기본 의무조차 태만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동일한 연구업적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중복해 받기도 한 윤 전 교수는 학과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학생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음악회 티켓을 강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선지 등 제작비용이나 세미나 비용 등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징수하고 학생들의 실험·실습비를 부당 사용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교원 사회 전체는 물론 숙명여대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파면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윤 전 교수가 2012~2014년 숙명여대 작곡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오선지와 졸업작품지 등을 강매한 점 등 12가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2014년 12월 윤 전 교수를 파면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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