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형 ISA 은행창구·인터넷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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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일임형 ISA 은행창구·인터넷 가입 허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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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ISA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의 투자일임업과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했다.

일임형 ISA는 금융사가 고객으로부터 계좌 관리를 일임받은 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대등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ISA의 기본 취지가 국민 재산 증식에 있는 만큼 은행과 증권사간 칸막이를 제거해 투자자들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도 증권사와 동일하게 신탁형과 일임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도게 했다. 단 ISA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은행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같이 ISA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고객 대신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같은달 말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에 대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가입-운용지시-주기적 자산관리 보고-해지 등 전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일임형 ISA는 금융당국이 사전 신고, 공시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손봐야할 것이 많은 신탁형 ISA 대신 일임형이 정착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온라인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유형별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 구비나 금감원 사전 보고 등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금융권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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