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줄 알면서도…" 보험업계, '경유계약'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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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알면서도…" 보험업계, '경유계약' 기승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2.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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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동 설계사 코드로 모집수당 나눠먹기 '여전'
전속설계사, "고객이 먼저 요청…상품 팔려면 어쩔 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제재에도 보험 영업 현장에서 '경유계약'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제재에도 보험 영업 현장에서 '경유계약'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계약은 전속설계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대리점이 보험계약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험업법 위반 행위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과 전속설계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유계약은 영업현장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경유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험대리점(GA)은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주로 비가동 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경유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자격자(코드 없는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 코드로 올리고 모집수당을 받아 나눠먹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이직을 하면 기존 회사와 해촉하고 새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코드를 새로 받아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비가동 설계사의 코드로 경유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보험사 내근사원이 모집한 고객을 설계사에게 넘긴 후 수수료를 나눠받는 행위도 경유계약에 해당된다. 내근사원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설계사보다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설계사 코드로 계약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전속설계사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 경유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대리점의 급증과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의 영향으로 고객들이 먼저 타사와의 상품비교를 요구해 변화된 상황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의 도입으로 고객들이 먼저 여러 지점이나 대리점 등에 설계를 의뢰한 후 가격이나 보장내용 등을 직접 비교하길 원하기 때문에 타사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한 대리점에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업법상 위반사항인 것은 알면서도 고객에게 상품을 비교 판매하기 위해 경유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생보업계 전속설계사는 2013년 14만4792명, 2014년 13만1825명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3만1306명으로 줄었다. 손보업계 전속설계사도 2013년 9만3494명, 2014년 8만4633명에서 올해 상반기에 8만2213명으로 감소했다.

2014년 6월 말 기준 대형 GA는 총 45개사(3개월 이상 영업 기준)로 3월말 37개사에서 8개사 증가했고, 이들 대형 GA가 보유한 지점은 총 4141개로 집계돼 3월 말에 비해 13.5%(492개) 늘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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