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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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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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정부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소비자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확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제5조 제2항이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은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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