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 '평생소득 변액연금' 배타적사용권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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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 '평생소득 변액연금' 배타적사용권 기각, 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2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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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품과 '일시납, 은퇴자금' 특징 차별화도 'NO'…"상품 보완해 재신청 여부 고심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지난 18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기각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은 △일시납 상품 △은퇴자금 등 기존상품과 차별화된 점을 내세웠는데도 배타적사용권이 기각돼 그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 푸르덴셜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55세 여성이 1억원을 납입하면 즉시 인출할 시 연간 361만원을, 15년 거치 시에는 연간 74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푸르덴셜생명

앞서 푸르덴셜은 지난달 29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GLWB(최소연금지급액보증)개념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GLWB기능은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가입 당시 연금개시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 연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타사의 최소연금지급액보증상품과 다른 점은 일시납 전용상품으로, 보험가입시점에 즉시인출 또는 거치기간 선택이 불필요하며 원하는 시기에 일단위 노후소득인출개시가 가능하다. 또 연금개시나이별 지급률이 아닌 가입나이별 지급률 적용으로 노후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평생 동일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여성이 1억원을 납입하면 즉시 인출할 시 연간 361만원을, 15년 거치 시에는 연간 74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남녀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는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미리보는내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과 삼성생명의 '미래를약속하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교보생명의 상품은 납입기간 중 5% 단리, 납입 후 연금개시 전까지 유지기간에 4% 단리를 부리한다. 삼성생명 상품은 납입기간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4% 단리를 부리한다.

푸르덴셜생명 상품이 이들과 다른점은 거치시 보증금액에 연 복리 5%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기존상품과의 차별성을 내세웠음에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기각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과 본사 측 말고는 기각된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공시된 사항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기존 최소연금지급액보증 상품과 일시납 상품이라는 점, 은퇴자금이 필요한 노후 층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내세웠지만 배타적사용권을 받을 만한 요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돈이 있으면서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년층에게는 일시납 상품이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상품을 보완해 다시 한 번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할지 고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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