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4일 자신이 보좌진으로 채용 중인 7촌 조카 2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미 채용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 5급 비서관 민모씨에 대해 “20년 전에는 친척(처 7촌 조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장 오래된 동지”라며 “민법상 친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7급 비서(운전겸임) 정모씨에 대해 “국회를 떠나 원외에서 야인으로 생활하던 수년 동안 함께 풍찬노숙했던 7촌 조카”라며 “독립운동가(정진호 애국지사·대전국립묘지 안장)의 손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취업알선 대상자”라고 소개했다. 정비서는 그간 채용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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