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상향해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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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상향해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줄여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7.0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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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4500억 경감 혜택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간이과세 구간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법률개정안(부가세법)'이 6일 발의됐다.

동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들의 매출 대비 납세협력 비용이 너무 크다"며 "1999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는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당초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행 4800만 원의 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납세비용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일본은 7억2000만 원, 스페인 6억2400만 원, 오스트리아 3억500만 원, 캐나다 2억2800만 원, 독일은 85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 의원은 "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약 17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경감이 연간 약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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