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경 사망사건, "휴가 중 출석시켜 '강압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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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여경 사망사건, "휴가 중 출석시켜 '강압 감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7.1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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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음주 측정 0.029%…일반인이라면 훈방에 그쳤을 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달 발생한 동두천 경찰서 소속 여경의 사망사건이 경찰의 강압적인 감찰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순경(32세, 여)이 바로 전날 경찰의 자체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순경은 지난 6월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그날 새벽 2시 20분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동두천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그날 아침 7시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A순경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고, 아침 7시 8분 첫 통화로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오전 10시 A순경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경 동두천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한 다음 귀가한 A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A순경은 휴가 중이었고, 모친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까지 예약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A순경은 이를 취소하고 주변과의 연락을 모두 끊은 뒤 주검이 돼 버렸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A순경이 평소 심장질환 약을 복용해 왔다는 유족 진술에 따라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순경은 부정맥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을 했고, 약도 항상 정량 복용했기 때문에 실수로 약을 과다복용한 사고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A순경의 사망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는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강압적 감찰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훈방으로 그쳤을 일이,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 돼 버린 것이다. 감찰 과정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0.029% 수치는 구강청정제로 입을 가시기만 해도 나오는 수치"라며 "제주도 여행 항공권까지 취소한 걸 보면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진술서에 자신의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틀렸다"고 강압적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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