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법원이 29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80대 할머니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바 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옷 등에 검출된 메소밀은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 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 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 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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