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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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상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2.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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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시사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표는 7표였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결제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해지는데, 이를 박 대통령이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내년 1월말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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