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위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 대표의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 11억2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보유 중이던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판매할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래투자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을 매각하며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형인 이희진 씨는 네이처리퍼블릭 지분을 팔기 위해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나 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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