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 건수 양방이 한방보다 31.7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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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 건수 양방이 한방보다 31.7배 많아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2.0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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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 수집에 한의협 반박나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반격에 나섰다.

한의협은 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3∼201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양방이 4374건으로 한방 138건에 비해 31.7배나 많았으며, 양방은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반면 한의는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이번 자료 공개는 최근 의협의 행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협이 최근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하고 시도지부와 일선 양방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최근 법 개정에 이르게 할 만큼 사회적 충격을 준 의료사고와 분쟁이 거의 모두 양의사에 의해 일어났음에도 자성은커녕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 폄훼에 혈안이 돼 있는 양의사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료분쟁조정 통계자료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2013~2015년)’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자료에서도 양방의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6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한 반면, 한방은 97건으로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각종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양방의료로 인한 피해사례가 한의에 비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를 수집,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을 저지하고자 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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