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국민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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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국민 ‘입법청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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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월12억 혈세 적절치 않다”…연금 못내는 비정규직 수두룩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120만원의 연금 제공을 골자로 하는 국회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국회헌정회육성법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와 시민 차윤석씨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생지원금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지난 부 헌정회법 관련 논란이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진 뒤 시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이 서명을 처음 시작한 시민 차윤석씨가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해 정식으로 입법 청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기에 국회의원 노후 연금으로 월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단지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월120만원씩 국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양극화로 고생하시는 서민들의 처지를 고려해볼 때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차윤석씨는 국회의원 연금 수령과 관련,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아고라 서명을 시작했고 일주일 사이 1만명이 넘어 시민의 힘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회 법을 보면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고 비판하며 “특권층의 지나친 배려에,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전 장관도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헌정회육성법과 관련, "법을 다시 고쳐야 할 겁니다. 현역의원들이 월10만원으로 내는 헌정회비로 재산소득이 없는 '불우 전직의원'을 돕는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니까 보통 국민들처럼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노후대책을 세우는 게 맞  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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