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포 중국선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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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포 중국선장 석방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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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중 관계 고려해 처분 보류 처분

일본이 그동안 억류했던 중국어선 선장을 처분 보류로 석방키로 했다.
 
일본의 나하지검은 24일 오키나와-센카쿠 제도 부근의 일본 영해에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나하지검이 "일본 국민에게의 영향이나 향후 일중 관계를 고려해 처분 보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검찰이 센카쿠 제도에서 일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처분 보류 처분으로 석방했다고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은 산케이신문 내용.     © 시사오늘


 
일본 검찰의 이번 처분은 중국 국민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센카쿠 제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면서 조어도 반환 문제가 새삼 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조어섬(센카쿠)제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맞불을 붙였다.
 
이로인해 양국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중국내 일본 학교가 체육대회를 연기하는 등 중일간의 외교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일본의 중국 선장 석방은 더이상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조어섬 반환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거론될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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