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 직원 문정지구 토지보상비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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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 직원 문정지구 토지보상비리 구속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0.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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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상서 써주고 2억원 챙겨…뇌물 윗선 전달 여부 수사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 과정에서 불법보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SH공사 전 직원 박모(44)씨가 구속됐다.
 
▲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개발계획도.     ©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문정지구 개발지구에 가짜 벌통,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위장용 양봉업 비닐하우스 판매업자 3명으로부터 토지 보상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500만원을 받은 SH공사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박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가짜 벌통, 비닐하우스 판매업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들로부터 상가 입주권 등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박씨가 받은 뇌물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문제의 박씨는 지난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강남세곡2지구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SH공사 내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현재는 파면된 상태다. 검찰은 문정지구에 이어 세곡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만8313㎡ 면적에 조성되는 문정지구에는 차세대 산업시설과 동부지법·지검,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 공공행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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