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KAI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채용비리' 혐의 KAI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9.0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검찰이 방위산업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연루된 현직 고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와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등을 포함해 모두 3차례가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