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 담합 제재 놓고' 벤츠 vs. 공정위, '한판'…괘씸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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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 담합 제재 놓고' 벤츠 vs. 공정위, '한판'…괘씸죄 붙나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9.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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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당 공임비 인상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들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벤츠 코리아가 정면 대응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는 공정위에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벤츠 코리아가 도전한 격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과 함께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담합을 교사한 벤츠 코리아를 비롯해 이에 동조한 딜러사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공정위는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8개 벤츠 딜러사들이 지난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임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이다. 공임 인상은 2009년 6월 일제히 이뤄졌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제재가 내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날 벤츠 코리아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2009년 8개의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전한 것.

특히 "벤츠 코리아는 회사와 다임러 본사가 딜러들에게 보증수리(W계정), 무상수리(ISP수리, F계정)의 공임을 딜러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래 관계에 있다"며 "차주들에게 청구되는 C계정의 공임 인상 시 보증수리, 무상수리 공임도 함께 인상되도록 연동돼 자신들도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제재와 관련해 상위 법원에 항소,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이미 벤츠 코리아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결함확인·수시검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번 공정위와의 대립각으로 인해 이른바 '괘씸죄'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또한 벤츠 코리아레 부당이익보다 낮은 과징금 책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도 일고 있어 이를 의식한 공정위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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