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 관련 상품 판매중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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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 관련 상품 판매중지 잇따라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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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비과세 조치에 판매중지... 소비자 피해 우려
국내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자 금관련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금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상황이 이렇자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금관련 상품인 '골드뱅킹(Gold Banking)'을 내놓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골드뱅킹을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약4000억원대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가 골드뱅킹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골드뱅킹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골드뱅킹 상품들을 파생상품으로 판단, 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과세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전해지자 기존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고객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골드뱅킹을 다루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 국민, 기업은행 등 3곳이다.
 
우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15일 골드뱅킹 판매를 중단했고 잇따라 기업은행 역시 판매를 중단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총 7개)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12월 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15일부터 골드뱅킹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새로운 과세 규정이 적용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방침이 나온 후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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