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유만 줄창 먹이더라니"…매일·남양, 過경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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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유만 줄창 먹이더라니"…매일·남양, 過경쟁 말썽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11.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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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조제분유 독점공급 적발…리베이트 주다 2억4천만씩 과징금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조제분유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당경쟁혐의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각 2억4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06년 1월 부터 4년동안 가격, 품질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유인해 자신들의 조제분유를 독점 공급했다.
 
매일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 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의 영업보증금을 제공해 관리했고, 6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연리 3.0~5.0%로 약 24억원을 대여 관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매일은 이기간동안 87개 산부인과에 약 30억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매일은 이를 빌미로 해당 산부인과들과 자사 조제분유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남양의 경우도 위법행위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남양유업도 비슷한 기간 71개 산부인과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중 51개 병원과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8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대여금리를 연리 3.0~5.1~로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차액중 일부(약 1억4000만원)를 자사의 조제분유로 돌려줬다.
 
남양은 이와함께 24개 산부인과에 약 9억원 상당의 가구와 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유인행위는 가격, 품질, 서비스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산모들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초래된 사회적 자원 낭비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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