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년 동안 저질러온 담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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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년 동안 저질러온 담합행위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7.2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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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삼성전자 등 결국 공정위에 덜미
대한전선, 삼성전자, LS, 가온전선 등 4개 업체가 자그마치 8년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해놓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저질러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이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 4개 업체는 공정위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신고’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또한 자진신고에 늦은 업체들은 정보 수집력 탓을 하며 억울해해 국내 유수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공정위, “처음 전선부문에서 나온 만큼 엄중제재 할 것”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 업체는 1999년부터 2006년 까지 8년 동안, 무려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이 그동안 한전에서 주문하는 물량 100%를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해왔다. 처음으로 담합에 합의한 지난 1999년 3월. 당시 삼성전자, 대한전선, LS 등이 차지하던 한전의 입찰경쟁에 1999년 가온전선이 신규로 진입하자 수익하락을 우려한 이들 업체가 담합이라는 묘수를 짜냈다. 이들은 한전의 입찰 물량을 대한전선, 삼성전자, LS가 각각 26.7%씩, 후발경쟁업체인 가온전선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기로 합의했다.
 
적발된 4개 업체는 수주예정자 선정방식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10회)의 입찰에서 ‘밸런스 방식’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7회)의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망을 피해갔다.
 
이들이 행한 ‘밸런스 방식’이란 입찰 전에 각 회사가 수주한 실적이 물량배정 합의에서 정한 공급비율에 가장 크게 미달한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선정하는 것이고 ‘순번제 방식’은 순번에 따라 수주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패턴의 반복을 피하고 공평한 공급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이들은 실제 수주 물량이 사전에 공모했던 나눠먹기 비율에 못 미칠 경우 낙찰 받은 회사가 일부 물량을 수주 실적이 낮은 회사에 OEM 형태로 일감을 나눠주기 까지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이다. 한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피뢰침겸용 통신선’의 시장규모만도 880억원이다.
 
결국 지난 8년간의 이들의 불공정 담합행위는 공정위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이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자진신고 해서 과징금이나 면해보자!”
LS, 가온전선(LS 계열사) 정보수집에서 우월
 
이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들은 그제야 슬그머니 자진 신고했다. 4개 업체들은 스스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 실제 공정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감면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규정에 의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가온전선’은 과징금 전액 면제되고, 2순위로 신고한 ‘LS’는 과징금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LS'와 'LS의 대표 계열사'인 가온전선의 정보수집이 나머지 대한전선과 삼성전자보다 빨랐던 것이다.
 

 
결국 대한전선과 삼성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전선이) LS와 가온전선 보다 정보 수집력(공정위에서 조사한다는 정보)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입찰담합이) 통념적으로 행해졌던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한전선, 삼성전자, LS, 가온전선 등 4개 업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적잖은 손실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18억원(대한전선), 17억원(삼성전자), 14억원(LS), 17억원(가온전선)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더욱이 위반 기간이 매우 길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4개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금까지의 손실액을 감안해 이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4개 업체의 손실은 더욱 거칠 전망이다. 또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외에 한전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없게 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입찰담합이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 부문에서의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전산산업부분에서의 적발이 처음이니 만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찰에 참가한 각 사업자는 그동안 전선공급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1999년부터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해온 점과 한전이 독점 수요자인 상황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정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시장은 물론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한전선, 삼성전자, LS, 가온전선 등 4개 업체들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선제조업체들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4개 업체들은 적잖은 손실과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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