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방탄소년단(BTS) 공연 개최를 명목으로 속인 뒤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연예인 콜라보레이션(콜라보) 제품 업체 대표로, 지난해 1월 유료 팬미팅 및 이벤트를 개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업체를 속여 총 6억 24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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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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