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5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간협은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 한국방문보건협회와 함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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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천사들입니다
빨리 안정된 정규화로 책임과 보람을
갖게되길 정치권에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