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한인권법, 황우여 원내대표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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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북한인권법, 황우여 원내대표에 기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08.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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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암흑천지 북한에 희망의 빛 비춰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며 "특히 한나라당의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 원내 대표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의장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늘 앞장 서 온 분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대한민국의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단체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 소속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 한다'며 인권법 제정을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뉴시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을 했다. 아이들의 일기장 검사도 인권침해라며 못하게 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뒤, 북한인권이 참혹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슬그머니 숨겨버렸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탈북자 증언 한마디 듣는 것, 다른 나라 방송에서 모두 보도된 북한의 공개처형 동영상 한번 트는 것조차 언성을 높이며 싸워야 가능할까 말까한 형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9월 2일 열린 우리당 의원 25명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내가 북한 인권법을 발의 했을 때도 '북한을 자극해 자칫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며 "(반면) 북한이 대규모 식량난을 겪고, 굶주린 주민들의 탈북행렬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시급한 이슈로 부각됐다. EU 국가들의 주도로 UN은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독자 제정했다"고 비교했다.

김 지사는 또 "캄캄한 어둠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은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큰 희망은 없다. 우리가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시절,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는 외국 인권 단체의 존재만으로도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크나 큰 위안이 됐다"며 "우리는 깜깜한 암흑천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탈북자 등 남·북간 인권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인권대사,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을 둔다 라는 지난 2005년 8월 28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신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의 핵심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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