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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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1.2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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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포스터(왼쪽부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포스터(왼쪽부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달 17일까지 2020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는 스포츠기업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스포츠기업을 1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시설업 관련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 또는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스포츠서비스 및 시설 관련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고도화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 개척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등) 등 기업 당 1년에 최대 2억80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스포츠용품 제조기업 또는 최근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스포츠서비스 및 시설기업을 총 3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경영컨설팅(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해외진출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자금조달지원(IPO, 크라우드펀딩, 기업평가), 해외전시 참가지원 등 2개 또는 3개 분야를 신청 받아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 신청은 2월 17일 15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오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스포츠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 10시,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13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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