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 여행, 숙박, 공연 관련 업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이다.
신규 대출 이용 고객의 경우 최고 1%p(조합원의 영농자금의 경우 2%p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과 함께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 연장 또는 재대출 시 우대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주고 연체 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의 일부를 감면하여 준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향후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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