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약 등 포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된 약관 이해도 평가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감원은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약을 포함하거나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에 보통약관 및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인 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는 점차 50%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한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 보호평가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며, "향후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보험상품명 정비 등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발표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