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등록신기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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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등록신기술 공모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4.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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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020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 기업과 ‘2020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등록신기술’을 온라인으로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과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 기술과 함께 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시개발 기술인 ‘저영향개발(LID)’과 스마트 물관리 등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공모분야는 △성과공유제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도△구매  조건부 구매연계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이다.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물산업기자재등록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3년간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구매조건부 구매연계형 및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비 일부를 지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공모에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 등 실제 물관리 현장을 제품의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할 기회도 제공한다.

2020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등록신기술 공모는 정부가 고시한 국가 신기술(NET)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장에 적용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해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건설․교통분야와 환경, 방재, 전력․산업신기술 인증기술 중 이번 공모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잔여 보호(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신기술이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기술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 한국수자원공사 업무 시스템을 통해 활용하고 신기술 적용 심사 시 우선 검토한다.

공모 기간은 2020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2020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등록신기술은 13일부터 2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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