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코로나19 고통 분담위해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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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코로나19 고통 분담위해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4.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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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마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마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단,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수도요금 감면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한 바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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