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4년 만에 빛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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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4년 만에 빛 본다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7.2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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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청년 최고위원 꿈, 청년기본법
“청년 어려움 듣고, 해결책 마련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청년기본법이 4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뉴시스
청년기본법이 4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뉴시스

“청년의 꿈과 희망은 제도적 사슬에 묶여 있다.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현실의 벽에 갇혀 있다. 날개 꺾인 우리 청년들의 삶은 동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자 미래의 먹구름이다.” - 2019.07.08. 여야 3당 청년 최고위원 기자회견 中

청년기본법이 4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고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은 만19세~34세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야3당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여야3당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법안은 4년 전 제20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시 여야3당 청년 최고위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청년발전기본법안’ △2016년 5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청년기본법안’ △2019년 6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청년인지예산제’ 등 지난 국회에서 총 69건의 청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각 법안은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있지만, 결국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뼈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의 주요 내용이 담긴 대안 법안은 2020년 1월, 제20대 국회의 막차를 탔다.

내달 5일부터 정부는 법안에 기초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의 날 지정은 김해영‧신보라 전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

아울러 일종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써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당시 합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제8~9조),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0~12조).

정 총리는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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