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부제 홍보한 반려동물 사료 75%서 합성보존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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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부제 홍보한 반려동물 사료 75%서 합성보존료 나와
  • 방글 기자
  • 승인 2020.1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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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무방부제 표기 사료 목록과 합성보존료 검출 여부 표.ⓒ녹색소비자연대
무방부제 표기 사료 목록과 합성보존료 검출 여부 표.ⓒ녹색소비자연대

무방부제, 무보존료 등을 내세운 반려동물 사료의 절반 이상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시판  중인 사료 32개를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종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무방부제라고 홍보한 사료 16종 중 12종에서도 합성보존료가 발견됐다. 합성보존료가 검출됐지만,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 역시 13종에 달했다.

이번 성분 검사는 녹소연이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에 사용된 사료 32개에서는 모두 국내 사료관리법 기준치 이하의 합성보존제만 검출됐다.

녹소연은 "보존료 사용기준을 초과한 사료는 없었지만 △무방부제나 △화학보존료 무첨가 △인공첨가물 무첨가 등 허위·오인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며 "사료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보 수단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상 사료 제조 과정에서 합성보존료를 직접 넣은 경우에는 보존료 포함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에 보존료가 첨가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위해 과대·허위광고를 규제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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