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지주·은행 배당 이익의 20% 이내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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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지주·은행 배당 이익의 20% 이내로” 권고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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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배당 제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당 제한 권고 적용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다. 또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상에서 향후 3년간의 은행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했고,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상향식) 결과와 기준일(‘20.6말) 이후 증자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하여 결과를 확정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전체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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