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운전자, 음주운전 비율 높아’…지속적인 안전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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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운전자, 음주운전 비율 높아’…지속적인 안전교육 필요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2.12.0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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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의식 설문 발표
음주 운전 경험 응답자 중 15%가 5년 미만 운전자
10명 중 7명, “개정 교통법규 등 제도 준수율 낮아”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처럼 안전교육 이수 유인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AXA손해보험이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음주운전 경험자 중 5년 미만 운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정된 교통법규 및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이들도 10명 중 7명으로 높았다. ⓒ사진제공=AXA손해보험
AXA손해보험이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음주운전 경험자 중 5년 미만 운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개정된 교통법규 및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도 10명 중 7명꼴이다. ⓒ사진제공=AXA손해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AXA손해보험이 발표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 취득 5년 미만의 응답자에서 최근 1년 내 음주 운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개정된 교통법규 및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과 운전 행태 등을 바탕으로 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운전 경험이 있는 만 25~59세 남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행 중 운전 습관 위험 원인을 물은 질문에, 응답자 중 약 95%가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주행이 위험하다고 꼽았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1년 내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년 미만 운전자가 1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8.8%, 10년 이상은 7.6%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자동차 주행 연차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가 난 경험이 많거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 경험 비율도 높아진다”며 “과거의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중대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학습했을 것이다. (반면) 저경력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런 경험이 (적다 보니) 음주운전 경험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개정된 교통법규 및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6%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 가량이 개정된 교통법규 및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통 안전 교육 시스템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할 때만 비디오로 한 시간 교육한다. 이 외에는 (운전자들이) 공식 기구를 통해 교육받는 것이 없다. 개정된 법규를 잘 몰라서 못 지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짧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운전 안전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강화(30.6%)보다는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62.7%)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교육이 효과 있다는 결과도 있다. 이종학·오주석의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효과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을 받은 사람의 (법규) 재위반 및 재사고 예방효과는 약 9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사단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효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의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이 운전 경력 5년 미만 운전자 혹은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박 교수는 교통안전교육이 “운전자의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운전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건수가 개선되고 중대 교통법규 위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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