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도 정당 가입 할 수 있을까 [정진호의 친절한뉴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언론인도 정당 가입 할 수 있을까 [정진호의 친절한뉴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3.04.19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3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가능…논란 여전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1993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언론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시사오늘 김유종
1993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언론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시사오늘 김유종

누워서 핸드폰으로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나’ 뒤적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자야, 너 ○○당 당원이지?”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자를 비판 혹은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는 건 일상다반사지만, 당원임을 의심하는 경우는 드문 까닭입니다.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론인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언론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93년까지만 해도 우리 정당법엔 언론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당시에도 극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인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 언론인의 정당 가입을 통해 ‘정당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언론인 정당 가입을 허용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 공직선거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로는 현직 언론인이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당연히 위법이지만요.

다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먼저 찬성 측은 언론인 역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도, 표현할 수도 있는 한 인간이라는 데 집중합니다.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거죠.

반면 반대 측은 대다수 언론사가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건 독자들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합니다. 실제로는 특정 팀 소속이면서 겉으로는 심판복을 입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아예 정파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인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이 ‘언론은 중립적’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어느 언론사가 어떤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독자들이 이를 감안할 것이므로,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치활동,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