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온 힘…NAMU EnR과 업무협약 [증권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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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온 힘…NAMU EnR과 업무협약 [증권오늘]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5.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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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SK증권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NAMU EnR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SK증권
SK증권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NAMU EnR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SK증권

SK증권,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온 힘…NAMU EnR과 업무협약

SK증권이 NAMU EnR과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 정보 수집과 리서치 업무 △탄소배출권 장내외 거래 중개 △금융공학 또는 파생상품 대응전략 수립과 탄소배출권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앞서 SK증권은 2021년 4월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시장 활성화와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배출권의 위탁매매, 파생상품 도입 등 탄소배출권 규제 시장 내 금융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이 조기상환을 목표로하는 ELS 3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ELS 모집 홍보 이미지다. ⓒ사진제공 = 하나증권
하나증권이 조기상환을 목표로하는 ELS 3종을 모집한다. 사진은 ELS 모집 홍보 이미지다. ⓒ사진제공 = 하나증권

하나증권, ELS 3종 모집…각 30억 한도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이 조기상환을 목표로 하는 ELS 총 3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한국·유럽·미국지수를 기초자산으로 6%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증권 ESL 14924회’를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1차) △85% 이상(1~4차) △75% 이상(5차) △70% 이상(만기)며, 녹인은 없다.

이어 미국·유럽·홍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6.8%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증권 ELS 14925회’의 경우 3년 만기,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1~4차) △75% 이상(5차) △70% 이상(만기)며 녹인은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유럽·홍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6.2%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증권 ELS 14926회’를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1차) △80% 이상(2~4차) △75% 이상(5차) △70% 이상(만기)며, 녹인은 50%다.

하나증권은 각 30억 원 한도로 모집하며, 가입은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 단위로 청약 가능하다. 단, 해당 상품들은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 10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키움증권·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서울경찰청에 라덕연 대표 고소

키움증권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최근 서울경찰청에 라덕연 H투자전문업체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앞서 라 대표가 지난 4월 28일 KBS, YTN 등과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을 대상으로 악의적 발언을 함에 따른 것이라고 키움증권 측은 설명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히 진행됐으며,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한 점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라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라 대표가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 △그룹 총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함을 한 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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