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허수성 청약’ 막는다…7월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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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허수성 청약’ 막는다…7월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신설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4.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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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IPO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공모주 우선배정 기한 연장, 제재 규정 등
수요예측 기간 2영업일→5영업일 이상
“시장 건전성 제고, 투자자 신뢰회복 계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오는 7월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IPO 과정에서 발생하던 ‘허수성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브리핑 중인 모습. ⓒ시사오늘 박준우 기자
오는 7월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IPO 과정에서 발생하던 ‘허수성 청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브리핑 중인 모습. ⓒ시사오늘 박준우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허수성 청약’이 오는 7월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신설되기 때문인데 만약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참여 과정에서 납입능력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28일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해당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일부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한 연장을 비롯해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에 대한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향후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시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 또는 주관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방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과정에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공모주 배정이 금지되며, 이와 동시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 중 코스닥시장 종목은 10%로 확대(기존 5%), 코스닥벤처펀드 우선배정 비율은 25%로 축소(기존 30%)될 예정이다.

수요예측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기존에는 2영업일간 진행되던 수요예측 기간이 5영업일 이상으로 모범기준에 명시됐다. 단, 경우에 따라 수요예측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공모주 배정과 관련해 상장 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수요예측 시 가격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본부장은 “제도 변화로 하여금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O시장에 존재하던 거품이 향후 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사항 중 수요예측 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불성실 수요예측 등 행위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벤처펀드 코스닥 종목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변경 역시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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