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업계 대상 현장점검…랩·신탁 ‘불건전 영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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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업계 대상 현장점검…랩·신탁 ‘불건전 영업’ 정황 포착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7.04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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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서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 관행 이어져와
단기 상품에 장기 CP등 편입…개인·법인 투자자 차별도
금감원 “일부 증권사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이행 안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랩·신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이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랩·신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이다. ⓒ연합뉴스

일부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돌려막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영업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몇몇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등 상품과 관련해 판매·운용·환매 과정에서 관행에 따른 불건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법인에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왔고, 약속한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해 운용했다.

랩·신탁의 만기는 3~6개월로 단기 상품이며, 실제 고객들 대부분은 여유자금을 단기간 동안 굴릴 목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랩·신탁 상품의 계약기간(단기)과 편입자산 잔존만기(장기)가 일치하지 않는 ‘만기불일치’ 운용을 해왔고, 계약만기 시점에 이르러서는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교체거래(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매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체거래란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 회피를 위해 다른 증권사와 종목이 서로 다른 채권, CP 등을 주고받는 거래방식(랩과 랩, 랩과 신탁, 신탁과 신탁간 거래)을 말한다.

통상 랩·신탁 계약 만기 시 증권사는 편입자산을 시장에 매각해 환매대금을 마련,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산매각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연장, 계약해지를 통환 반환을 고려해야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시키는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했다. 사실상 손실을 A고객에서 B고객으로, B고객에서 C고객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이러한 불건전 영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랩과 신탁 등의 만기불일치 운용은 사실상 업계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 과정에서 약 9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숨기고자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이 발생해 자본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고객들의 환매 요구가 급증했다. 그 결과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계좌간 교체거래만으로는 환매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금감원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사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은 대상 대부분이 개인투자자가 아닌 대기업 또는 기관투자자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익과 손실을 향유해야 하며, 이 같은 원칙은 소액투자자 뿐만 아니라 법인 고액투자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야 한다”며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랩·신탁 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투자자 역시 투자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증권사는 적극적인 자산 매매·교체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건전 영업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후 점검을 완료한 뒤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와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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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23-07-31 10:29:05
그래서 그 증권사가 어디인데요? 우리가 개 돼지는 아니잖아요? 박준우 기자님 목록을 공개 해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