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강화됐지만 리스크는 여전…증거금률 선택은 증권사 몫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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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규제 강화됐지만 리스크는 여전…증거금률 선택은 증권사 몫 [주간필담]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9.1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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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1일부터 CFD 투자자 보호조치 시행
CFD 최소 증거금률 허들 높아질수록 투자 매력도↓
4개 증권사만 CFD 거래 재개…SK증권은 CFD 철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최근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CFD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됐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사오늘(그래픽 = 정세연 기자)
최근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CFD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됐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사오늘(그래픽 = 정세연 기자)

올해 주식 시장에서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라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중심에 CFD(차액결제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달 1일 금융당국은 CFD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리스크는 줄어들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테일한 증거금률 한도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CFD는 40%의 증거금률만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이 처음 거래를 시작한 이래 총 12개 증권사들이 발을 들였다.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10%로 적용할 경우 1주에 1만 원인 주식을 단 돈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률을 최소 40%로 조정했다.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했다. 기존에 CFD 투자를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5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지난 2019년 11월 규제완화로 인해 해당 잔고가 5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상 전문·고액투자자들만이 주로 이용하던 CFD 투자에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몰렸다.

그 결과 규제 완화 전과 비교했을 때 CFD 투자는 약 8배 증가했고, 결국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창현 의원실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7만 여명, 피해액은 773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CFD를 이용해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 대부분이 빚더미로 내몰린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보완 방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투자자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실제 투자자 유형을 반영토록 했으며, CFD 잔고 동향을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일 시에만 CFD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상향했다.

그러나 CFD 증거금률 한도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향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막 보호조치 시행과 더불어 CFD 거래가 재개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예로 현재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총 4개 증권사들만이 CFD 거래를 재개했다.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KB증권 등 8개 증권사들은 현재 CFD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상태며, SK증권만이 CFD 사업에서 아예 철수했다.

CFD 거래를 재개한 유안타증권의 경우 CFD 유지 증거금률을 80%로, 교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70%의 유지 증거금률을 적용했다. 그러나 향후 이처럼 높은 증거금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

위탁 증거금률은 물론 유지 증거금률의 허들은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증거금률 허들이 낮아야 차익을 노리고 CFD를 이용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테고, 반대로 허들이 높다면 기존보다 차익이 적어지니 자연스레 CFD를 찾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CFD 수요가 줄어든다면 증권사들의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발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향후 제2의 또다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는 단연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사고도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해규모를 줄이는 데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증권사들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CFD 증거금률이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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