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재개 두 달, 여전히 기 못 펴는 CFD…자격요건 강화에 공매도 금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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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재개 두 달, 여전히 기 못 펴는 CFD…자격요건 강화에 공매도 금지까지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11.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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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FD 잔고 1조1479억원…재개 당일 대비 약 10%↓
공매도 금지 영향인가…금지 2일 뒤 잔고 전일 대비 23%↓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CFD 거래가 재개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잔고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이다. ⓒ연합뉴스
CFD 거래가 재개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잔고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이다.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엮이면서 금지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증거금이 포함된 국내외 CFD 잔고는 1조1479억 원이다. 이는 CFD 거래가 재개된 지난 1일(1조2725억)과 비교했을 때 약 1246억 원(약 10%) 줄어든 액수다.

CFD는 40%의 증거금(2019년 기준 최대 10%)만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빚투’로도 불린다. 주가 상승 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 시에는 원금손실은 물론 그 이상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라는 데서 주가조작의 통로로 악용된 바 있다. 지난 4월 대한방직 등 총 8개 종목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0%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금융위원회가 CFD계좌 집중점검에 나서면서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기존 5000만 원)이 돼야 거래가 가능해짐은 물론 기존에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되던 최소 증거금률도 40%로 상시화 됐다.

이처럼 기존 보다 높아진 허들은 자연스레 CFD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 건수는 61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7명(약 17%) 줄었다.

앞서 개인전문투자자는 지난 2019년 11월 자격 요건이 완화됐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9년 3300명이던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1만1626명, 2021년에는 2만4365명을 기록했다.

CFD 잔고는 최근 공매도 금지 이후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공매도 금지 당일인 지난 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66% 급등하면서 CFD 활성화 역시 기대됐지만, 이후 코스피는 다시 쪼그라 들었고, CFD 잔고도 덩달아 감소했다. 지난 8일 잔고는 전일 대비 약 1% 줄었다.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코스피가 꾸준히 오르는 등 증시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CFD 거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1일은 코스피가 약 2달 만에 2500선을 뚫은 날이다. 같은 날 CFD 잔고는 오히려 전일 대비 쪼그라들었다.

이와 관련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공매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정 증거금만 증권사에 납부하고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얻게 되는데, 반대로 주가 하락에 베팅 즉 매도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하락에 베팅할 수 없게 된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FD 국내 매도 잔고는 공매도가 금지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8일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8일 기준 CFD 매도 잔고는 180억 원으로 전일 대비 약 23% 하락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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