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 잇따른 금융사고…국감서도 부실 내부통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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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銀 잇따른 금융사고…국감서도 부실 내부통제 도마위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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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우려
“졸속추진 안돼”... 김주현 “法대로 진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위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위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내부통제 부실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은행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횡령이 일어나는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은행산업 경쟁력 촉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김성주 정무위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불법 계좌개설, 해외법인 통한 비자금 조성, 부정채용, 대규모 횡령 등으로 고객 신뢰를 상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DGB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금융위에 관리감독 체계 선(先) 정비와 함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DGB금융지주 계열 DGB대구은행은 최근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불법계좌를 개설했다. 이 같은 불법 계좌개설 행태는 한 지점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정 채용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대구 수성구청이 가입한 해외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 박 전 행장을 비롯해 전직 임직원들이 사비 12억 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아울러 김태오 현 회장도 대구은행장을 겸했을 당시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단 DGB금융지주 사례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면서 BNK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사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은행산업에서 고객신뢰를 저버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은행 이용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당국과 은행권 공통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먼저 정비돼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언이다.

그는 “대구은행은 10여년간 탈법을 행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고, 현재 김태오 회장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

이어 “이런 점에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고 업무 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적어도 재판 결과는 나와야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 1066억 원으로, 이 가운데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은 8646억 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중 절반 이상인 59%를 차지했다 .

반면 최근 5년간 금감원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을 보면 겨우 3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서 받은 제재가 전부다.

현행법상 은행권이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이후 문제 발생 시 실제 준수 여부와 별개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지주회장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법정 다툼 끝에 취소 판결이 나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있으나 ‘준수 의무’는 없는 현행법을 바로잡아 금융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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