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실손 제외 한시적 유예…이성재 대표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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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실손 제외 한시적 유예…이성재 대표 증인 ‘철회’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2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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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이성재 대표 어제 좌담회
이 대표 “보험금 청구건, 우선 지급” 약속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 증인 채택 철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좌담회를 갖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아동 치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지급 대상 제외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청구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민간치료사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민간치료사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를 받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강 의원은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와 좌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끝에 이미 보험금이 청구된 건에 대해 치료사 문제와 별개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발달지연아동 대상 심리치료를 민간치료사가 진행할 경우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난 5월18일 알림톡 형태로 순차 고지한 바 있다.

이같은 대고객 안내를 진행하기 전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다. 당시 <시사오늘>이 입수한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R코드) 실손의료비 심사기준으로 의료(보조)행위 자격자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겠지만, 민간치료사의 행위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의사 처방이나 치료 필요 여부와도 무관하게 민간치료사가 실행한 모든 치료행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을 둔 부모들은 이 같은 현대해상의 조치가 일방적 통보라면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대해상 이 대표를 정무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이 대표와의 논의 자리까지 마련한 강 의원은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성재 대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때까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결과 ‘발달지연’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부모들에게 국가가 해주는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국정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다”며 “그 공백에서 민간회사들이 빠르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현대해상의 결정은 사실상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증인 심문을 앞두고 KB윤종규 회장의 불출석을 고지한뒤 이성재 대표이사 등 4명의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증인 심문은 쉬아러 피터존 쉰들러 코리아 대표이사 1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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