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 지방분권’ 지자체 발걸음 분주…‘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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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 지방분권’ 지자체 발걸음 분주…‘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뭐길래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11.08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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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 유치하고 출력 제한 등 고질 문제 타파 ‘기대’
전남·전북, 연구용역 박차…제주, 탄력요금제 등 구상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지난 6월 열린  ⓒ제주시
지난 6월 20일 제주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시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준비된 지역에서 RE100 산단 운영을 통한 기업 유치,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해소 등을 기대하며 참가 의지를 속속 드러내는 모습이다.

분산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SMR(소형 원전), 소규모 열병합발전소 등 소규모 건설이 가능해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기 쉬운 전원을 뜻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수요처에 생산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6월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특구 신청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설비 규모 확대 건의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프로젝트, 광백 폐염전 활용 태양광 발전소 등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밀집한 지역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기준 전남도의 태양광 발전소는 2만798개로 전북(3만826개), 경북(2만1433개) 보다 적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국내 전체에서 22.1%(약 570만MWh) 비중을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 발전 설비 등을 이야기한다”면서 “소비처가 있다면 더 큰 규모 전원도 분산에너지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전북도 역시 지난 9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 최근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RE100 산단 모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를 강조해 특구 적용 필요성을 피력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새만금 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RE100 산단 전환에 나서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적용 산단이나 운영 방법 등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새만금 지역 등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과 (분산에너지 특구 운영 계획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등이 연구용역 및 사업계획서에 담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체 생산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제주도 역시 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에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선언했고, 이후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점차 늘려왔다.

제주도의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기준 19.13% 수준으로, 타지역(2021년 기준 7.5%) 대비 높다.

이에 따라 출력 제한 피해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출력 제한이란 특정 시간 공급 전력이 계통에 필요한 전력을 넘어섰을 때 생산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주 풍력 및 태양광 출력 제한은 지난 2021년 65회에서 2022년 132회로 늘어났다.

제주는 올해 진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특구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 추진)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 요금제 등 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추가 방안도 함께 구상 중이다.

탄력요금제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시간대에 전기 요금을 낮춰 해당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등 시간대와 상황별로 전기요금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모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력 거래가 자유화된다고 해서 기업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며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한전 기준 요금이 아니라 특구에 맞는 요금이 적용돼야 기업들이 수익구조를 따져보고 지역에 들어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분산에너지 특별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이르면 내년 11월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한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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