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눈앞…지자체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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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눈앞…지자체 준비 ‘분주’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05.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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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 연구용역 돌입
“저렴한 전기료로 기업 유치” 기대감 드러내
“요금 기준 등 계속 고민할 필요” 목소리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산전원 정책의 지역 차원 구현 방안 연구’ 보고서에 첨부된 2020년 1월 피크 기준 최대부하시 지역 간 융통전력 흐름을 나타낸 그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항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과 생산하는 지역이 같은,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다.

해당 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규정(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을 마련해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비량 대비 생산량, 즉 전력자립도가 높은 충남, 경북 등 지역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국회 통과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관련 연구용역은 2013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시 어떤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돼야 실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도시로, 2021년 기준 지역 소비량 보다 2배 이상(227.9%)의 전력을 생산한 바 있다. 생산량의 절반이 외부 다소비 지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의 최대부하시 지역간 융통전력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 피크 기준 중부권에서 생산된 전력 1만5298MW 중 2891MW가 수도권으로 향했다. 약 18%가 수도권으로 향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충남도는 꾸준히 △화력발전 대기오염 피해 △화력발전 온배수 피해 △송전선로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세금이나 전기요금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기료가 저렴해진다면, 사업체 유치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울산광역시 역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전기요금이 싸지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등을 울산에 유치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울산시는 ‘발전소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연구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요금제가 논의돼야 하지만 방법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안과 같이 송전비용과 발전비용을 주요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경우 지역차별 해소 및 보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대도심의 경우 발전량이 낮아 타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비용은 높지만, 아파트와 기업 등 수요가 지역 내 밀집해 있어 배전 비용은 낮을 수 있다. 반대로 발전량이 많은 지역이더라도 도 단위에서 배전이 이뤄지거나 수요지가 드문드문 위치한 지역이라면 배전 설비가 길어지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원두환 부산대 교수는 “(송배전 비용을 기준으로 한 차등요금제 발 요금은)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환경적인 피해를 고려한 차등요금제가 고민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이 되느냐는 관건일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방안을 계속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각 지역의 소규모 발전설비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필요 지역에 분산에너지 일부 충당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발전량 30%를 분산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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