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자원안보·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핵심 에너지 정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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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자원안보·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핵심 에너지 정책 근거 마련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4.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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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 산재된 관련 규정 하나로 모으고 사업 허가 등 체계 정돈
‘중요’ 자원 대상 자원안보법, SAF 인정 석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지난해 12월 18일 강남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석유 컨퍼런스에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지난해 12월 18일 강남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석유 컨퍼런스에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앞으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필수 자원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 연료 사업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 등 친환경·핵심 에너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CCUS법은 40여 개 개별법에 산재된 CCUS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그간 불분명한 기준으로 나눠져 있던 부처별 업무 분장을 정돈해 정부가 일관된 CCUS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안에 의하면, 정부는 5년에 한 번 관련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탄소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방법, 저장 사업 허가 방법 등 국내 관련 사업 정착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국가 핵심 에너지 관련 법안인 자원안보법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핵심자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관된 공급망 관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을 통해 자원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자원의 종류가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면서 해당법이 국회 발의됐다.

법안의 뼈대는 △핵심자원의 정의(석유, 천연가스 등 산업부 고시 자원) △자원안보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산업부 산하 ‘자원안보협의회’ 설립 △일부 공급기관에 대해 핵심자원 비축 등 명령 가능 등이다.

SAF 등 바이오 연료까지 정제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 대체연료만 석유 정제 설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석유 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등 4종으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 ‘친환경 정제원료’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 혼합 원료까지로 넓힌 것이 골자다. 친환경 정제원료에는 SAF,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이 포함된다.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 등 지원책 등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관련 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부터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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