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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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4.01.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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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동·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주택인도 등 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본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도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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