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DLF중징계 취소訴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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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DLF중징계 취소訴 2심 승소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2.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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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겼다. 1심 패소 후 항소를 통해 승소한 함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당연히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함 회장은 이번 2심 승소에 따라 지주경영 및 연임 도전시 지게 될 리스크를 상당부분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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