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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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2심서 '집유'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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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서 뒤집혀…함 회장 상고 불가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당시 부회장)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항소1부는 함 회장에게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절차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만일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이상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에따라 함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강조해오던 함 회장이 이번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대신 실제 상고까지 갈 경우 하나금융 안팎은 사법 리스크에 따라 시끄러울 전망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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